성평등가족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성평등가족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허가● 설립목적 : 청소년 교육 ● 설립 허가 과정 : 법인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확인과 제출 서류 준비 후 협동조합이 설립 되었습니다● 소관부서: 성평등가족부● 사단법인설립센터에서 진행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설립 허가 사례비영리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에는 주무관청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달라 지므로 오랜 경험을 가진 행정사와 전문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록 이전글문화체육부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다음글보건복지부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허가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