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온라인 비대면 총회 상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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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비영리사단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적 허용
2020.12.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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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총리실, 비영리법인 총회 개최 방식에 원격통신을 통한 방식 추가 -
총회개최방식에 대한 정관 변경 가능, 온라인 시민참여 확대 기대
□ 코로나19를 계기로 임시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앞으로는 상시 허용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사회단체의 애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ㅇ 이후 관계 부처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정관 변경* 등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과 관련한 요청이 쇄도하였고, 온라인 총회가 문제없이 진행됨에 따라 유권해석을 변경**, 상시적 허용으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 비영리법인 정관에 비대면 총회 개최방식을 규정해도 되는지 등
**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법무부 유권해석)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반드시 주소가 특정된 장소에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기대됩니다.
* 총회 개최 방식 등 구체 사안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기관인 주무관청과 협의 바람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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