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센터, 비영리사단법인 수익사업 요건 등에 대한 무료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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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0-24 06:00:00
출처 글로벌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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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센터가 비영리법인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설립, 기업홍보지원 및 사업계획서 대행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익법인의 숫자는 1만 1,557개에 달하며,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의 기부금 규모는 약 9조 5,000억 원에 달하며 그 규모도 커지고, 사회 이익에 공영하는 정도도 증대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환경,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와 불평등의 해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그 역할이 크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시에 법인설립정관에 명시된 사업인 목적사업과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원칙상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고유 목적사업과 수익 사업을 구별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는 진행하는 사업들이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포함된 지 여부이다. 정관에 없으면 주무 관청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비영리법인 실무자들에겐 어렵고 자문을 하려고 해도 비영리법인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곳이 많아 실무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사단법인설립센터 조홍범 소장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진행하는 사업들이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포함돼야 하며, 만약 정관에 없으면 주무 관청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단법인설립센터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들과 기업 컨설팅 전문가가 함께 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비영리법인 설립, 기업홍보지원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다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설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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