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센터' 비영리법인 설립, 기업홍보지원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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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센터' 비영리법인 설립, 기업홍보지원 무료상담
기사출처 뉴스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6006356
기사입력 2022.04.04. 오전 6:00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사단법인설립센터'는 비영리법인 설립, 기업홍보지원 및 사업계획서 대행 등과 내용에 대한 무료상담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홈페이지(sulipcneter.net)에서 설립절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마다 비영리단체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위원회 등록된 통계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는 약 3만 30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을 말하며,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개인이 아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라 설립이 되며,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정도 소요된다.
비영리법인 설립준비를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하려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서와 관련 서류를 신청하여 제출해야 한다. 빠른시간내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립허가 노하우가 많은 전문 행정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설립허가가 나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으로 성립이 된다.
사단법인설립센터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설립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사업범위, 목적 과 법인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정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설립센터’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들과 기업 컨설팅 출신 전문가가 함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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