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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사회공헌 기업에 ‘인정마크’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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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사회공헌 기업에 ‘인정마크’ 수여

[출처: 중앙일보] 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사회공헌 기업에 ‘인정마크’ 수여
https://news.joins.com/article/23536750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엠블럼. 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자체, 기업, 비영리단체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의미한다. 여기서 C는 Community(지역사회), Change(변화), Collective Impact(협력), Certification(인정) 등을 뜻한다.
 
인정패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C마크를 수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에게‘인정마크 C엠블럼’을 수여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 우수기업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시킴으로써 사회서비스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미국 : 비콥(B-Corp)주관, 기업의 사회성, 공익성을 측정하는 인증도구 (2007년), 영국 :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주관, CSR 어워드 (2003년), 일본 : 지자체 주관, 지역 CSR 우수기업 인증 (2012년), 홍콩 :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Caring Company 로고 수여 (2002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대상은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1년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 및 공공기관이다. 대기업·중소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법인단체도 모두 포함된다.
 
1차 심사에서는 지역 비영리단체 추천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가 이뤄지고, 2차 심사에서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인정기업에게는 1년간 C마크 엠블럼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매년 인정심사에 참여하여 5년, 10년, 15년 단위로 인정을 받은 기업에게는 연속 인정마크 사용권한을 갖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게는 인정패 수여는 물론, 정부표창 및 해외연수 등 특전을 부여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인정기업에게 대출보증 심사 시 평가우대뿐 아니라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인정기업경영컨설팅 비용 및 기업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신청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인정패 수여식은 오는 12월 초에 개최되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우수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공헌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국가의 포용적 복지 확산과 지역 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매개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라며 “인정제 시행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출처: 중앙일보] 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사회공헌 기업에 ‘인정마크’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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